모르면 수백만원 손해
재취업 후 실업급여 또 받으세요!
✅ 재취업 후 실업급여란?
이전 수급과 완전히 별개로 산정
재취업 후 180일 이상 가입 시 가능
수급액은 새 임금 기준으로 재계산
💼
✅ 재수급이 가능한 이유
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 기준
새로운 직장에서 새로 쌓인 이력으로
별도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
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중
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핵심
재취업 후에도 동일 조건 적용됩니다
📌 재취업 전후 실업급여 비교
| 구분 | 최초 수급 | 재취업 후 수급 | 비고 |
| 가입 조건 | 180일 이상 | 180일 이상 | 동일 |
| 수급액 기준 | 퇴직 전 임금 | 재취업 후 임금 | 별도 산정 |
| 대기기간 | 7일 | 7일 | 동일 |
| 신청 기한 | 퇴직 후 1년 | 퇴직 후 1년 | 초과 시 소멸 |
| 이전 수급 영향 | - | 영향 없음 | 완전 별개 |
⭕ 재취업 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
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
1. 수급 자격 확인
• 재취업 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확인
• 비자발적 퇴사 여부 확인
• 퇴직 후 1년 이내인지 확인
2. 온라인 신청
•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
• 실업급여 신청 메뉴 선택
•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
3. 수급자 교육 및 인정
1) 수급자격 인정 신청
•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
•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
❌ 재수급이 안 되는 경우
• 재취업 후 180일 미만 가입
• 자발적 퇴사 (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)
• 퇴직 후 1년 초과 신청
•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무
•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
💡 수급액 더 받는 꿀팁
재취업 후 임금이 올랐다면 수급액도 올라갑니다. 꼭 확인하세요.
1. 임금 상승 시 유리
• 재취업 후 임금 기준 재산정
• 이전보다 더 받을 수 있음
2. 취업장려금 중복 가능
• 수급 중 조기 취업 시 장려금 별도 지급
• 잔여 수급일수 50% 일시 지급
3. 구직활동 성실히
• 구직활동 인정 횟수 충족 필수
• 미충족 시 수급 중단 가능
📋 신청 시 준비서류
• 이직확인서
전 직장에서 발급, 고용센터 제출
• 신분증
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•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서
고용보험 홈페이지 출력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