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르면 세금 더 냄
2026 공시가격 지금 확인하세요!
✅ 2026년 공시가격(안) 일정
열람 기간: 3월 말 ~ 4월 말
이의신청: 열람 기간 내 가능
확정 공시: 4월 말 ~ 5월 초
📅
✅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란?
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
아파트·연립·다세대의 기준가격
재산세·종부세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
공시가격(안) 열람은 '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'
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확인 가능합니다
이의신청도 동일 사이트에서 접수합니다
📌 재산세 세율표 (주택 기준)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 6천만원 이하 | 0.1% | - |
| 6천만~1.5억 | 0.15% | 3만원 |
| 1.5억~3억 | 0.25% | 18만원 |
| 3억 초과 | 0.4% | 63만원 |
⭕ 재산세 계산 방법
공시가격 기준으로 3단계로 계산합니다
1. 과세표준 산출
• 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
• 주택: 공정시장가액비율 60%
• 예) 공시가 3억 → 과세표준 1.8억
2. 세율 적용
•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 곱하기
• 누진공제액 차감
3. 납부 일정
1) 7월: 주택분 재산세 1/2 납부
• 건물분 포함
2) 9월: 나머지 1/2 납부
📌 종부세 세율표 (일반 주택)
| 과세표준 | 2주택 이하 | 3주택 이상 |
| 3억 이하 | 0.5% | 0.5% |
| 3억~6억 | 0.7% | 0.7% |
| 6억~12억 | 1.0% | 2.0% |
| 12억~25억 | 1.3% | 2.0% |
| 25억~50억 | 1.5% | 3.0% |
| 50억 초과 | 2.0% | 5.0% |
⭕ 종부세 계산 방법
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 후 계산합니다
1. 과세 기준 확인
• 공시가격 합산 9억 초과 시 과세
• 1세대 1주택자: 12억 초과 시 과세
• 기준일: 매년 6월 1일
2. 과세표준 계산
• (공시가격 합산 - 기본공제) × 공정시장가액비율
• 공정시장가액비율: 60% 적용
3. 세액 산출 및 납부
1) 과세표준 × 세율 = 종부세액
• 재산세 중복분 공제
2) 납부: 매년 12월 1일~15일
❌ 종부세 해당 안 되는 경우
•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이하
• 다주택자 합산 공시가격 9억 이하
• 임대등록 주택 (요건 충족 시 합산 배제)
• 일시적 2주택 (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)
• 상속 주택 (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)
이의신청 방법 안내
공시가격(안)에 이의가 있으면 열람 기간 내 신청하세요
1. 온라인 신청
•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접속 후 신청
2. 방문 신청
• 관할 시·군·구청 방문 접수 가능
3. 결과 통보
• 이의신청 검토 후 결과 개별 통보
📋 이의신청 준비서류
• 이의신청서
소정 양식 작성 (알리미 사이트 다운로드)
• 근거 자료
인근 실거래가, 감정평가서 등
• 신분증 사본
본인 확인용 (방문 신청 시)